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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합뉴스] 내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 수업중 스마트폰 사용 원칙적 금지 (박성진 기자 / 2025.08.27.) 본문
https://v.daum.net/v/20250827153214515
내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 수업중 스마트폰 사용 원칙적 금지
(서울=연합뉴스) 박성진 기자 = 내년 1학기부터 초·중·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.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
v.daum.net
내년 1학기부터 초·중·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.
다만 예외적으로 ▲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▲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▲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.
개정안에서는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·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. 사용·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·방법,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.
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교육부 고시인 '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'는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.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 "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, 태블릿PC,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"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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