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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] 수업 중 스마트폰 ‘법적으로’ 못 쓴다…내년 1학기부터 (신소윤 기자 / 2025.07.09)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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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겨레] 수업 중 스마트폰 ‘법적으로’ 못 쓴다…내년 1학기부터 (신소윤 기자 / 2025.07.09)

코딩펀 2025. 7. 9. 21:48

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chooling/1206970.html

 

수업 중 스마트폰 ‘법적으로’ 못 쓴다…내년 1학기부터

이르면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수업 중 초·중·고등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. 수업이 아니더라도 학교 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. 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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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‘초·중등교육법 개정안’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. 통과한 안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전면 제한안(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안)과 휴대전화 제한 대상을 초등학생만으로 한정하는 안(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) 등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은 여러 법률안을 조정한 ‘위원장 대안’이다. 여야 합의가 된 터라 이 개정안은 다음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공산이 높다.
내년 3월1일부터 초·중·고등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,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도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다. ‘원칙 금지 예외 허용’인 셈이다.
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학교 현장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. 이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반영된 교육부 고시(‘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’)가 2023년 9월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. 이번 법 개정은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튼실해지고 강제력이 강해졌다는 의미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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